강다니엘 가처분 인용판결
2019. 5. 11. 17:00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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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과 전소속사 계약관련해서 강다니엘 동의없이 제3자계약했다고 판결났어!
따라서 이전소속사계약은 효력정지되고 앞으로 전소속사가 강다니엘 연예활동에 간섭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옴
전 소속사 앞으로 강다니엘 연예활동 방해하면 안된다구!!! 더티한 언론플레이 할생각 꿈도 꾸지 마시길!!
다니엘!! 조만간 멋진 무대에서 만납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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