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중학생을 고문해서 살인범으로 뒤집어씌운 뒤 감옥 보냈던 사건.txt

2019. 10. 4. 16:56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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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다. 택시 기사였던 피해자 유모 씨(40세)는 불상의 범인에게 흉기로 12군데를 찔렸고, 결국 폐 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의 관할서인 전북 익산경찰서는 용의자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범인 도주를 목격한 최모 군(15세, 다방 커피배달원)을 지목했으며, 최 군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다.

최 군의 진술에 따르면, 체포 직후 경찰서가 아닌 인근 모텔로 연행하여 전화번호부를 하나 툭 던져주며 "거기에서 진범을 찾아내라"고 강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뒤통수를 가격하였다. 

 

이후 익산경찰서로 연행한 후 본격적인 폭행을 시작하였으며,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발바닥을 경찰봉으로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엉덩이나 허벅지를 때리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최모 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던 당시에도 폭행은 계속되었다. 체포 이후 3일간 수면을 박탈당했다고 한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를 때려서 화가 나 오토바이 (의자) 밑에 있는 칼을 꺼내어 택시기사 어깨를 붙잡고 찔렀습니다.

 

 

 

경찰의 폭행과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한 최 군은 결국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이 진술을 토대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최 군을 기소하였다. 최 군은 무고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최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 국선변호인의 감형설득으로 인해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버리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5년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최 군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되었으며, 최 군은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하다 2010년 만기 출소하였다.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2003년, 본래 사건을 맡았던 익산경찰서가 아닌 옆 지역 전북 군산경찰서가 "진범은 최 군이 아니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고한 시민을 살인범으로 몰아 수 년간 징역을 살게 한 폭탄급 스캔들로 드러날 것이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거듭했으며, 한 시민의 인생을 망친 억울한 누명이 이대로 그냥 묻혀선 안 된다는 판단에 결국 정식 재수사를 개시하였다.

 

 

2003년 6월 5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살인혐의로 김모 씨(1981년생),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임모 씨(1981년생, 김모 씨의 친구)를 체포하였다. 체포 당시 김모 씨는 진범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를 꽤나 신빙성 있게 진술하였으며, 자기 대신 무고한 최 군이 누명을 쓰고 복역하게 된 사실을 알고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진술하였다. 김모 씨의 도피를 도운 임모 씨와 그 주변 인물들의 진술도 김모 씨의 자백과 상당부분 일치하였다.

 

 

하지만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은 "물증인 흉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며 김모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반려하였다. 결국 진범인 김모 씨는 긴급체포기한인 48시간이 지나 석방되었으며, 석방 이후 모처의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당시 심신미약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모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던 임모 씨는 죄책감 탓인지 2012년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한편 2010년 만기 출소한 최군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을 복역한 것도 모자라, 출소 후에는 설상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택시 기사의 사망보험금에 1억 4천만원을 청구 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최 군은 재심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이 사건의 재심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살인죄로 복역하였던 최군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다. 기사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과거 수사기관이 폭력을 동원한 무리한 범인 만들기를 하여 누명을 씌운 사건으로 확정되었다.

 

2017년 5월 25일, 법원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2017년 2월, '재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이 영화화되어 2월 15일 개봉했다. 정우, 강하늘, 김해숙, 이경영 등이 출연. 배경 설정 및 세부 진행과정 등은 영화적 연출을 위해 각색되었다.

 

 

2017년 방영된 KBS 주말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가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재심 사건을 다루었다. 극 중에서도 비슷하게 목격자였던 17세 소년이 가해자로 누명을 썼다. 직접적으로 이 사건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극 중 누명과 재심을 통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이 사건 재심 판정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죄를 뒤집어쓰고 약 10년이나 징역을 살았던 최씨에 대해 법원은 형사보상금 8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최 씨는 자신을 도와 준 사법 피해자 조력단체에 5%, 진범을 잡는 데 도움을 준 형사반장에 5% 기부하기로 정했다

 

 

 

 

 

당시 최군을 수사했던 형사는 주위의 비난이 심해지자 결국 자살함

최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판사랑 검사는 오히려 더 요직으로 발령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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