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주사기로 약물 조제한 통증주사를 맞고 5일만에 사망한 주부

2019. 10. 26. 08:2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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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시킨건지 어쩐건지 면밀하게 조사해서 과실치사 말고 제발 살인죄 적용하길 이런거 엄벌해야 경각심 가지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757066

 

[자막뉴스] 통증 주사 맞고 사망…“주사기 재사용했다”

["생일 축하 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 김모 씨는 석 달 뒤 갑작스레 사망했습니다. 불행이 찾아온 것은 지난해 12월. 집 안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쳐, 강원도 속초시 한 통증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故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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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뉴스가 또 있길래 보고 추가함

이 뉴스 말고 원래 본문에 있던 

뉴스는 의사에 대한 내용이 없고

패널분 의견이 귀찮으니까 그랬다는 추측이라

초반댓글들은 조무사 쪽으로만 흘러간거 같음 

 

 

그니까 싸우지들마!!!!!!!!!ㅠㅠ)

 

방금 보신 통증주사 감염 사망 사고는 

보건복지부에도 일찌감치 보고됐습니다.


당연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9달째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감염 사망 사고 병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관할 보건소는 복지부에 보고했습니다.


의료법상 엄중한 행정처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관할 부처인 복지부는 행정처분도 

역학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병원은 그사이 폐업했습니다.

KBS취재가 시작되자 복지부는 아홉 달만에 

관할 보건소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취재진은 병원 측 해명을 듣기 위해 사고 병원의 

병원장에게 20차례 가까이 연락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757046

 

정부, ‘주사기 재사용’ 신고 받고도 9개월 방치

[앵커] 방금 보신 통증주사 감염 사망 사고는 보건복지부에도 일찌감치 보고됐습니다. 당연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9달째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승철 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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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봤을때 저런거 법을 진짜 외국처럼 쎄게 때려야 저런 발상 자체를 안할듯. 진짜 너무하다.. 다른데도아니고 사람 생명 다루는 병원에서 저런 말도안되는 짓들을 하냐 애먼사람만 죽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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