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교통사고 블랙박스 민식이법

2019. 12. 8. 13:56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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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고이고 다른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임
사고를 아이이름으로 네이밍 하기는 좀 그래서 아산 교통사고라고 했음

❌❌아산 교통사고 블랙박스 (민식이법)❌❌



많이들 사고차량이 과속을 했다고 알고있지만
운전자가 속도위반 한건 아니고 23km/h로 달렸음 (주차장에서 다니는 속도 정도)
그리고 반대차선의 차량들 때문에 피해 아동이 가려져서 시야확보가 사고 직전에나 가능했던 상태ㅜ


그래도 스쿨존이면 횡단보도 진입전에 멈췄다가 출발했어야하지 않겠나 하겠지만



사고가 난 곳은 교차로야
횡단보도 진입전에 정차하면 대형사고 가능성 매우 높음

반대차선의 차량들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것도 문제 삼기 애매한게 블박 영상보면 좌회전 깜박이 들어가있고 교차로 전체에 아예 신호등이 없음
그래서 좌회전을 위해 시야확보하려면 횡단보도를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태


또 사고 후 6m 더 갔으니 전방주시태만 아니냐고 하는 의견들 많이봤는데
이건 진짜 운전안해봐서 하는말이야ㅠ
브레이크 밟는다고 차가 바로 서는게 아니라 공주거리+제동거리를 고려해야함



블랙박스를 보면 운전자 시야에 피해 아동이 보이는 시간과 사고 발생 시간 사이에 여유가 없음
그래서 23km/h의 차 속도를 고려하면 아이 발견하고 0.5초의 시간안에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3m 이동했고 브레이크 밟고 완전히 멈출 때 까지 3m 더 이동한거임
총 1초 정도 되는 시간동안 일어난거
운전자는 나름 빠르게 대처한거야ㅜㅜ



어린나이에 사망한 아이가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운전자가 지금 정도의 욕을 먹기엔 도로상태의 문제가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함


아예 차 속도가 빨랐으면 아이가 튕겨나서 덜 다쳤을 수도 있는데 속도가 느려서 바퀴에 깔리는 바람에 오히려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분석도 있더라



민식이법 통과에 대해 왈가왈부화려고 쓴 글이 아니라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하기 힘든 사고였다고 생각해서 너무 욕먹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쓰는글ㅜ





ㅊㅊ http://m.cafe.daum.net/subdued20club/ReHf/2521835?svc=cafeapp

 

아산 교통사고 블랙박스

출처 : 여성시대 카까오톡민식이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고이고 다른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임사고를 아이이름으로 네이밍 하기는 좀 그래서 아산 교통사고라고 했음많이들 사고차량이 과속을 했다고 알고있지만운전자가 속도위반 한건 아니고 23km/h로 달렸음 (주차장에서 다니는 속도 정도)그리고 반대차선의 차량들 때문에 피해 아동이 가려져서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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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다는 게 제일 충격이야 스쿨존이면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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