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31. 17:06ㆍ카테고리 없음
서울지방 병무청 CCTV사건 상황
공념글 올라간 이후의 현재까지 진행 상황
☆ 녹음은 전화받으면 진짜 울화가 치밀어서 초반에는 못함. 대신 3분의 2이상은 녹음다 뜬상태임. (병무청 직원만)
1) 서울지방병무청의 한 간부가 나에게 직접 사과전화옴.
요약하자면 간부 : "녹화는 정말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죄다"라고 주장함. 또한 cctv 설치시 고지알림있다고 말씀하심.
나 :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에 의거하면 CCTV설치만으로도 고지 의무있다. 물론, 그 해당CCTV는 탈의실 설치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올 4월 공문올라온 것을 보면은 해당 CCTV 설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맨위 두번째 링크 참조하셈)
결론 : 간부 : 정말 죄송하다. 우선 사과전화드리려고 했다.
나 : 전화는 받았다. 알았다 끊어라. 전화올데있다.
2) 본부청장 사무실에 항의전화함
요약하자면 나 : "병무청은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사과문 올려라."
간부 : "우리도 현재 검토중에 있다"
나 : "현재 민원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다. 검토중이라니 알겠는데. 확실히 해라"
간부 : "네 알겠습니다."
3) 국회의원 전화 돌리는중
이재정의원, 안규백의원, 김영주의원, 하태경의원(카카오톡 추가제보)
- 현재 전수전화 요청전화드렸다. 물론 이분들이 내 전수전화 요청을 안받아주실수 있다.
그런데 정말화가나는건 병무청의 태도야.
서울지방병무청 제 1검사장 총괄담당자 (간부말고)는 그래도 제대로된 사과했음.
사건개요를 정확히 설명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음.
하지만 링크글에서 봤듯이 다수의 담당자들은 "우리가 잘못한건 맞는데, 사과는 어쩌구저쩌구" 빠져나가려는 걸 느꼈음.
물론 전화태도에 따른건 개인적 입장차이이기에 녹취본은 공공기관 및 필요한 기관요청에 따라 녹취본 다 넘길거임.
그러므로 결론으로 요약하자면
1) CCTV는 녹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년 가까이 설치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신설된 2011년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았다.
-> CCTV가 설치된 장소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 남성 탈의실' 임.
-> CCTV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담당부서는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임
2) 사과문을 요청한 곳은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1547017&exception_mode=recommend&page=1
이건 CCtv 개념글1
http://m.dcinside.com/board/gongik_new/1547017
념글2
http://m.dcinside.com/board/gongik_new/1547169
글쓴이
http://m.dcinside.com/board/gongik_new/1547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