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방역지침 위반

2020. 3. 23. 10:1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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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 권고에도 일부 교회 현장예배 강행... 정세균 "방역지침 위반 무관용 단호 대처" -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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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주말 예배…정부 "방역 위반 단호한 법적 조치"

[앵커]정부가 보름간 종교 행사 등에 자제를 권고했지만,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교회 예배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방역 지침을 어기면 법적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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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등 법적조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위반한 사랑제일장로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 안전재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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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방역지침 위반’ 예배 강행 교회에 단호한 법적조치 뒤따라야”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는 23일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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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어긴 사랑제일교회 등 법적 조치"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종교시설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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